서비스 목적
◦ 지역사회 중심으로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
◦ 장애인 평생학습을 통해 생애역량 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지원 대상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지원
-국가장학금, 유사사업이용권 중복수혜 불가
지원 내용
지원내용
-연간 35만원(포인트)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대상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국가장학금, 유사사업 이용권 중복수혜불가
이용가능기관 : 전국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
신청 방법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63)650-1252 / 650-1206
신청 기한
2026. 8. 27. ~ 2026. 9. 11
구비 서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063-650-1252
근거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
평생교육법(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