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순창군)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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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지역사회 중심으로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 ◦ 장애인 평생학습을 통해 생애역량 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지원 대상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지원 -국가장학금, 유사사업이용권 중복수혜 불가

지원 내용

지원내용 -연간 35만원(포인트)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대상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국가장학금, 유사사업 이용권 중복수혜불가 이용가능기관 : 전국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

신청 방법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63)650-1252 / 650-1206

신청 기한

2026. 8. 27. ~ 2026. 9. 11

구비 서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063-650-1252

근거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 평생교육법(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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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