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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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퇴행성 무릎관절증으로 불편과 통증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수술비 지원을 통한 고통을 최소화하며 의료비 부담경감과 건강한 노년기 복지 향상

지원 대상

70세이상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70세이상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 ※ 60세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노인의료나눔재단 연계 지원 ○ 대상질환 :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 지원내용 : 급여 본인부담금 중 한쪽무릎 50만원, 양쪽무릎 100만원 지원 ○ 지원절차 ※ 반드시 수술 전 신청(수술 후 지원 불가)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 대상자 선정 → 무릎 인공관절 수술 → 수술비 청구 → 수술비 지급 ○ 수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내 병·의원 ○ 구비서류 - 수술 전(신청 시 서류) : 진료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납부 확인서 - 수술 후(청구 시 서류) :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신청 방법

대상여부 확인을 위해 유선 연락 후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수술 전(신청 시 서류) : 진료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납부 확인서 - 수술 후(청구 시 서류) :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순창군보건의료원/063-650-5245

자치 법규

순창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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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