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순창군 2년 이상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 중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 공항왕복교통비 및 현지교통비
- 15가정, 1가정 4인기준 4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신청 기한
2022.01.01~2023.03.31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자치 법규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