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여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지원 대상
○ 농협 비조합원
○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농협 비조합원에 대한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 비용 일부 지원
- 조합원은 농협에서 자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축협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축산과/063-650-5183
근거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자치 법규
순창군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