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건강 증진 및 보험료 부담 완화와 의료 사각지대 해소
지원 대상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22,800원 이하의 저소득층 중 노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구
지원 내용
○ 최저 보험료(건강보험료 20,160원, 요양보험료 2,640원) 이하의 저소득층가구(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에게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 필요없음(대상자 명단 건강보험공단 제공)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54
자치 법규
순창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