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전국 제1의 장수고을로서 차별화된 장수노인 우대시책 시행
○ 지역 어르신으로 존경받는 효(孝)문화 풍토 조성 및 자긍심 고취
지원 대상
○ 100세이상자
○ 주민등록상과 실거주지가 '순창'인 자
지원 내용
○ 100세 이상자 생일상 차림
- 천수패 제작 및 수여, 생일상 차려드리기, 큰절 올리기, 중식 제공 등
○ 지원조건 : 주민등록지 및 실거주지가 관내인 100세 이상 어르신(중복지원X)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전년도 9월중 지원 희망자 수요조사 실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장수과/063-650-1523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자치 법규
순창군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