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지원 내용
○ 2인이하 세대 30만원 / 3인이상 세대 50만원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 지역의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이사업체 증빙자료(또는 이사사실 확인서)
◯ 2년이상 임대차계약서(타인소유 주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일 경우)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과/063-650-1594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 법규
순창군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