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귀농귀촌자 이사정착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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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지원 내용

○ 2인이하 세대 30만원 / 3인이상 세대 50만원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 지역의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이사업체 증빙자료(또는 이사사실 확인서) ◯ 2년이상 임대차계약서(타인소유 주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일 경우)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과/063-650-1594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 법규

순창군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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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