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관내 축산업 허가받은 낙농농가지원 내용○ 젖소 사육농가에 정액 2만원/두(보조50%, 자담 50%) 지원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신청 기한상시신청구비 서류해당없음공무원 확인 서류해당없음본인 확인 서류해당없음문의처농축산과/063-650-5644근거 법령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