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둔 임신·출산부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을 위한 등급 판정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순창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순창군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 터 출산 후 60일까지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별도 등본 시 해당자)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지역,직장가입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지역,직장가입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문의처
보건사업과/063-650-523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모자보건법(제15조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