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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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둔 임신·출산부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을 위한 등급 판정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순창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순창군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 터 출산 후 60일까지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별도 등본 시 해당자)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지역,직장가입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지역,직장가입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문의처

보건사업과/063-650-523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모자보건법(제15조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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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