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청년창업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 청년 창업가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창업기반을 지원하여 청년인구의 안정적 지역 정착 및 유입을 도모

지원 대상

○ 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지원 내용

○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 -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순창군 청년창업지원사업 담당부서(인구정책과)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연1회

구비 서류

공고문에 별도 표시(순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필수 참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과/063-650-1587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18조)

자치 법규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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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