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노인 임플란트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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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치아 상실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수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임플란트 수술비 일부지원 ○ 수술비 지원금액 : 임플란트 수술비 1개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50% (2개까지 지원) ○ 수술비 지원 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수술 전 : 주민등록등본, 진단서(진료소견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수술 후 :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기록지 사본,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사업과/063-650-5246

자치 법규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 및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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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