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후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교통과/063-650-1336
자치 법규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