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당뇨합병증 예방 검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당뇨환자 합병증 조기발견 및 예방으로 군민의 건강한 삶 도모

지원 대상

○ 보건소에 당뇨환자로 등록된 자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당뇨 합병증 예방 검사(2종) 검사비 지원 ○ 검사항목(검사방법) - 당화혈색소 : 관할 보건기관 방문 검사 - 안과(안저)검진 : 관내 협약안과에 검진 의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기관 방문신청(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사업과/063-650-5245

근거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