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당뇨환자 합병증 조기발견 및 예방으로 군민의 건강한 삶 도모
지원 대상
○ 보건소에 당뇨환자로 등록된 자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당뇨 합병증 예방 검사(2종) 검사비 지원
○ 검사항목(검사방법)
- 당화혈색소 : 관할 보건기관 방문 검사
- 안과(안저)검진 : 관내 협약안과에 검진 의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기관 방문신청(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사업과/063-650-5245
근거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