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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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보장구를 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장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순창군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일반인 :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의 1/2 - 제외대상 : 배터리 수리비용 ㆍ기초수급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원 ㆍ일반 : 배터리 구입 후 1년 6개월 이내 지원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보장구 수리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52

자치 법규

순창군 장애인 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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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