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축산업 등록농가 중 친환경축산 인증농가
지원 내용
○ 깨끗한축산농장, 무항생제제, 동물복지 인증 농가에게 무항생제재 구입비 지원
- 400만원 한도, 보조 50%, 자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산과/063-650-5648
자치 법규
순창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