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재가 암환자 영양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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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암 생존자의 신체, 정신, 사회 등 복합적인 통합지지 서비스 제공 ○ 암환자의 삶의 질 증대, 가족구성원의 환자보호 및 간호 등에 따른 부담감소

지원 대상

○ 순창군민이며 보건소에 암환자로 등록된 자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월 1회 영양제 제공 ○ 제공기간 : 등록일 기준 1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기관 방문신청 ※ 백내장 진료소견서 구비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재가암 관리사업 등록 시 구비서류 - 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사업과/063-650-5251

근거 법령

암관리법(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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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