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접근성을 강화하고, 자립 생활능력 및 지역사회 참여역량 강화 지원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임실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 이상 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 신청대상 : 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 단, 평생교육바우처, 국가장학금 등 유사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지원규모 : 10명
- 지원내용 : 1인 연간 35만원(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정부24' 모바일앱 접속 후 신청(본인)
※ 단, 중증장애 및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신청 방법
1.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정부24' 모바일앱 접속 후 신청(본인)
2. 중증장애 및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온라인 신청시 불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상담 콜센터/1668-0420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과/041-537-1575
임실군 주민복지과/063-640-2074
근거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
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