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임산부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출생과 양육을 위한 출생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원 대상
○ 출산축하용품지원
- 임실군 출산가정에게 1회 출산용품 지원(150,000원 상당)
지원 내용
○ 출산축하용품지원
- 임실군 출산가정에게 1회 출산용품 지원(150,000원 상당)
- 출산축하세트 : 전동 콧물 흡인기, 속싸개, 손목 보호대, 온습도계, 방수요 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임실군청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 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임실군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63-640-3150
자치 법규
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제1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