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임산부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출생과 양육을 위한 출생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원 대상
○ 산후조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출생일 기준으로 산모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지원 금액: 50만원
지원 내용
○ 산후조리비용 지원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에게 5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읍면사무소
○ 온라인신청: 정부24 -> 행복출산 -> 산후조리비용지원(본인확인위해 공인인증서 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신분증
2.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임실군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63-640-3150
자치 법규
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제1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