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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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 결혼이주여성(신규대상자 우선)

지원 내용

ㅇ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ㅇ 사업내용 :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신청 방법

- 다문화교류과 방문신청 - 전화(063-640-4643) - 임실군가족센터 홈페이지

신청 기한

1월~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

구비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063-640-4643 임실군가족센터/063-642-1837

자치 법규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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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