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임산부의 산전 관리를 통해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 대상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지원 내용
○ 산전관리 영양제 지원
- 엽산제 : 12주 이내(3개월 분)
- 철분제 : 20주 이후(5개월 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소지 후 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분만예정일 명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사업과/063-640-3155
자치 법규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