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출산과 자녀 양육을 지원
○ 출생 장려와 지역 내 지속적인 정주 여건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
지원 대상
○ 출산장려금
- 관내 출산 신생아 중 출생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출생일 신고 기준 1년 미만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출산장려 지원금 지급
-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5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800만원
○ 출생장려금 지급방법은 신청 시 1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하고, 지급일 기준 1년 후 2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한다.
* 단, 2차분 출생장려금 지급 기간 도래 전 신생아 사망·관외 전출, 부모 또는 양육권자 등 보호자가 관외로 전출할 경우 2차분 지급하지 않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 보건의료원(처리) -> 출산장려금 지급
○온라인 신청
- 정부 24 -> 행복 출산-> 출산장려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임실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63-640-3155
자치 법규
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제3조)
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