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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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귀농하여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거주기간이 3년이상 경과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지원자격 요건을 부기한 날로부터 2년이내 신청)

지원 내용

○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 1가구당 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세금납입증명(국비 및 군비), 농업경영체등록,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활력과/063-640-2423

자치 법규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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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