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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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분위기 조성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지원 대상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 제출서류: 이용료 지원 신청서, 서비스 제공기관 영수증(서비스 기간 명시),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산모 통장 사본 - 문의 : 방문보건팀 063)640-3154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2개월 이내

구비 서류

1.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이용료 지원 신청서 - 서비스 영수증(서비스 기간 명시) -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시) -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063-640-3154

자치 법규

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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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