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주민 중에서 저소득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보호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
지원 대상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저소득군민
지원 내용
○ 최저보험료 미만의 임실군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2026년 최저보험료 22,800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에서 지원예정자 통보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사항 없음.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기준으로 추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63-640-2085
자치 법규
임실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