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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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지원 내용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신청 방법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구비 서류

개인사업신청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대장, 임대계약서 첨부 * 임대계약서(농업경영체 미등록 토지 중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첨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산유통과/063-350-1740

자치 법규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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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