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지원 내용
○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방문(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 신청)
신청 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신청서, 본인부담금 납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료지원과/063-350-2983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