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가축 살처분 랜더링 처리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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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소 사육 농가(살처분 대상)

지원 내용

○ 법정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살처분한 소 사육농가에 살처분 랜더링 처리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축산위생과) 방문 - 가축 살처분 대상 농가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위생과/063-350-2426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자치 법규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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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