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지원 내용

○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360일)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실태조사를 통해 결식우려가 확인된 대상자에게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63-350-2112

자치 법규

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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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