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자
지원 내용
○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신축설계비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연초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기부등본(본인토지가 아닐 경우 사용승낙서 - 공유자 전부), 주택 설계 견적서, 농업경영체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해당시), 농업교육포털 수료증(해당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산업정책과/063-350-2396
자치 법규
장수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