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인구증가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신규전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구유입 및 정착 유도

지원 대상

지원자격 충족자 *사업별 자격은 지침을 참고

지원 내용

○ 결혼축하금 지원 - 부부중 1인이라도 2년전부터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고 신청일기준 현재 부부 2인 모두 관내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 및 거주하는 만 19세~49세 남녀 -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최초 : 100만원 / 1년~3년 경과분 : 각 300만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항목별 상이하므로 지침 참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획조정실/063-350-2041

자치 법규

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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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