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귀농귀촌인
지원 내용
○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연초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주민등록초본(주소지변동사항포함), 가족관계등록부,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 수리견적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산업정책과/063-350-2396
자치 법규
장수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