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수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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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장수군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자금(장수군 자체재원)지급으로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지원

지원 대상

○ 만 45 이상 ~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 농업인

지원 내용

○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독립경영예정자 포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팀 방문접수

신청 기한

매년 연초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지원과/063-350-2823

자치 법규

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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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