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장수군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자금(장수군 자체재원)지급으로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지원
지원 대상
○ 만 45 이상 ~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 농업인
지원 내용
○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독립경영예정자 포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팀 방문접수
신청 기한
매년 연초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지원과/063-350-2823
자치 법규
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