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일·가정 양립 및 양육 환경 조성
지원 대상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지원 내용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12세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제(기본형)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90%를 군비로 추가 지원
신청 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2
근거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자치 법규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