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장애인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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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보행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거동불편 해소 및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지원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 (단, 시설입소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기타(재해·상해·질병)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이 있는 노인

지원 내용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 단, 5년이내 기지원자 및 시설입소자 제외 (5년내 지원내역이 없어야 하나 상당한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자격 확인 등

신청 기한

상반기 중 별도 공지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317

자치 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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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