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가정형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에게 식사(반찬)를 배달하여 균형잡힌 영양공급으로 영양 불균형 개선 및 안부확인을 통한 사회적 안정망 구축 등 노인복지 증진 도모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 가구중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기타 저소득 독거인) 55~59세인 사람
○ 기타 독거노인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내용
○1식 5천원 상당의 반찬을 1일 1식, 월 30일, 년 12개월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 실태조사를 통해 결식우려가 확인된 대상자에게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즘명서, 장기요양등급인정서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317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