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서비스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해당사항없음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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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가정형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에게 식사(반찬)를 배달하여 균형잡힌 영양공급으로 영양 불균형 개선 및 안부확인을 통한 사회적 안정망 구축 등 노인복지 증진 도모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 가구중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기타 저소득 독거인) 55~59세인 사람 ○ 기타 독거노인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내용

○1식 5천원 상당의 반찬을 1일 1식, 월 30일, 년 12개월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 실태조사를 통해 결식우려가 확인된 대상자에게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즘명서, 장기요양등급인정서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317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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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