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지원 내용

○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 주택 출입로, 경사로 보수 및 설치, 외부화장실 개조 - 출입문, 손잡이, 바닥, 현관, 거실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신청시기 별도 안내

구비 서류

소득관련 서류(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무주군 민원봉사과/063-320-2486

근거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장애인복지법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