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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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지원 내용

○ 난임진단검사비 부부당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난임진단서 또는 소견서 ○ 난임 진단 검사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 다를경우) ○ 신분증 및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무주군 의료지원과/063-320-8411

자치 법규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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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