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
지원 내용
○ 무주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서
2. 국적증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사본 (원본 지참)
3. 주민등록등본
4. 기본증명서(상세)
5. 신청자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1
자치 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