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비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

지원 내용

○ 무주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서 2. 국적증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사본 (원본 지참) 3. 주민등록등본 4. 기본증명서(상세) 5. 신청자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1

자치 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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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