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신규전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무주군 전입세대에게 전입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

지원 대상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지원 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전입신고 시 신청)

신청 기한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전입지원금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문의처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53

자치 법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