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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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1. 노년기 목욕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지원 2. 건강 및 개인위생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강화

지원 대상

해당지역(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 작은 목욕탕이 없거나 있어도 생활반경이 멀어 목욕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 해당지역 : 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 - 지원대상 : 해당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방문목욕서비스 이용자 등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년 10개월 지원(혹서기 7~8월 지원 제외),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신청 방법

카드발급신청서 제출 :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 발생 시 카드발급 신청

신청 기한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 달까지, 이후 수시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카드발급신청서,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 등본(관내 주소지 등록 및 연령확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063-320-2317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제4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