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귀농·귀촌·귀향인 이사 비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귀농·귀촌·귀향인의 초기 이주 부담 완화

지원 대상

전년도 12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귀향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전입자, 위장전입자 2. 합가(동거인 포함) 및 단순 세대분리를 통한 이중지원 3. 본 사업 기 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4.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기간만료 및 교육수료 후 무주군 내 다른 거주지로 이사 시 지원 가능(관내 거주지로 이사 시 발생한 비용)

지원 내용

관내 전입 시 이사업체를 이용해 실제 소요된 이사 비용 지원(최대 50만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신청 기한

2026.01.15~2026.12.04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마을이장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이사 계약서(견적서), 이사비용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68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자치 법규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