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출생 신고한 날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출생아동
(출생신고 후 전입한 아동 제외)
지원 내용
출생아 명의 통장개설시 축하금 지원(20만원/1회한)
신청 방법
구비서류 지참후 무주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출생아동 통장사본
2. 신청자(보호자)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1. 주민등록 등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료지원과/063-320-8411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