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신청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임신 24주~ 출산 후 1년까지 신청
지원 내용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무주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1.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료지원과/063-320-8411
자치 법규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