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임신축하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출산/입양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신청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임신 24주~ 출산 후 1년까지 신청

지원 내용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무주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1.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료지원과/063-320-8411

자치 법규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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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