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포도(머루), 블루베리 재배 시설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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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무주군 거주 포도, 머루, 블루베리 재배 농업인

지원 내용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포도(머루),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간이 비가림 시설, 조합식 계량기, 필름, 관수시설, 방풍·방조망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신청 기한

매년1월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재해보험 가입증서(가점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63-320-2835

자치 법규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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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