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지원 내용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환경보전비 지원
- 지원면적 : 0.1ha~5ha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에 제출
신청 기한
미정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무주군청/063-320-2818
자치 법규
무주군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