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한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축사환경 개선제 구입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주민센터에 제출
신청 기한
매년 1월(사업계획에 따라 신청기간은 상이할 수 있음)
구비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업신청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축산업허가등록증
- 주민등록 등초본 등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63-320-2828
자치 법규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