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축산농가 교육참가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관내 축산관련 단체

지원 내용

○ 축산농가 전문교육 참가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담당부서 : 교육 신청서 작성해 축산업무 담당부서에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축산관련 단체의 교육 계획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63-320-2828

자치 법규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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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