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축산관련 단체
지원 내용
○ 축산농가 전문교육 참가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담당부서 : 교육 신청서 작성해 축산업무 담당부서에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축산관련 단체의 교육 계획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63-320-2828
자치 법규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의3)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 (1인 경영체) 연 50만원, (2인 경영체 이상) 구성원별 1인당 연 45만원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