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과수 안전결실 관리 시범사업 안내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기관/단체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사과,복숭아 작물 재배시 개화기 착과안정을 위하여 기상불량 및 저온 대응 수정수분 자재 지원

지원 대상

○ 영농조합 등 단체, 관내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지원 내용

과수 개화기 안정생산을 위한 정형과 생산율 향상 자재 지원 ○ 사과 인공수분 자재 ○ 복숭아 인공수분 자재 ○ 과수 수정벌통 자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주민센터) - 기타 : 서면 신청(사업단체 제출)

신청 기한

2025.12.20.~ 2026. 1. 21.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단체 신청자 명단

공무원 확인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술연구과/063-320-2871

근거 법령

농촌진흥법(제16조)

자치 법규

무주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무주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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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