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1. 노년기 이미용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지원
2. 위생 및 청결도 상승을 통한 노인들에 대한 이미지 제고
지원 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자(단, 시설 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지원 내용
○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연 4회)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신청 방법
○ 카드발급신청서 제출 :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 발생 시 카드발급 신청
신청 기한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달까지, 이후 수시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카드발급신청서,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 등본(관내 주소지 등록 및 연령 확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사회복지과/063-320-2317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