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1. 노년기 이미용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지원 2. 위생 및 청결도 상승을 통한 노인들에 대한 이미지 제고

지원 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자(단, 시설 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지원 내용

○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연 4회)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신청 방법

○ 카드발급신청서 제출 :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 발생 시 카드발급 신청

신청 기한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달까지, 이후 수시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카드발급신청서,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 등본(관내 주소지 등록 및 연령 확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사회복지과/063-320-2317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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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